별개로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 1심서 징역 6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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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가 성매매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이승현)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씨 등도 함께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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