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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사방` 조주빈 13일까지 구속연장…범죄단체 조직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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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허가로 檢, 열흘 더 구속 수사

공모 범행 추궁…변호인 "공범들 실제로 모른다 한다"

`범단 조직죄` 부인 취지…공범 한모씨도 조사 중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께 경찰에서 송치된 혐의 위주로 우선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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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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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에 따르면 법원이 조주빈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서 구속 만료가 오는 13일로 늦춰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열흘이고 한 차례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송치 이후 7번째 신문으로 변호인 입회 하에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조주빈 외 박사방 공모자 관련 범행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공모관계는 어떤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이미 구속기소 된 한모(26)씨를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한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둘을 상대로 조주빈이 한씨의 범죄 혐의에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조사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조주빈은) 한씨와 대면한 적이 없고 이름도 경찰 조사에서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방을 같이 하자고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지 지휘 통솔 체계가 없었고 신뢰관계가 없었다”며 “신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려면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 전에도 “(조주빈이) 모든 공범을 실제로 모른다고 한다”며 “텔레그램 내에서는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경찰이 송치한 12개 죄명에 대해 진행한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우선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등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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