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檢, '마닷' 부모에 징역형 구형…변호인 "IMF 상황, 참작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스패치

[Dispatch=송수민기자]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62)씨와 어머니 김 모씨(61)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신 씨는 징역 3년형을, 김 씨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IMF라는 상황과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닷' 부친 신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 부부는 지난 1990년~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다. 약 14명의 친인척 및 제천 지역민들에게 총 4억 원을 빌렸다. 이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쳤다.

피해는 20년 간 회복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재개됐다. 마닷 부모에 대한 '빚투'가 터진 것. 신 씨 부부는 지난 4월 자진 입국했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