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법원, ‘원정 성매매 혐의’ 정준영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명령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매일경제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명령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앞서 검찰은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