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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벌금 · 최루탄 · 발포…코로나보다 가혹한 '거리두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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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처가 시행되면서 법 집행 당국의 과도한 물리력 동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각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속' 실태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속'이 어느 수준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밤 케냐 나이로비 동부의 거리를 지나던 13세 소년이 주변 아파트 발코니에서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이튿날 숨졌습니다.

외출자제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에 맞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해당 경찰은 피해자가 유탄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냐 몸바사에서도 통금 시작 몇 시간 전인데도 경찰이 페리 터미널에서 인파를 향해 최루가스를 쏘고 통근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해 쓰러뜨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도에서도 경찰이 곤봉으로 사람들을 마구 때리며 군중을 해산시키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을 명분으로 소수자에 대한 표적 단속을 벌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우간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혐의로 동성애 남성과 성전환 여성 2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봉쇄' 기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사살하거나 투옥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이 당면한 과제이지만 법 집행 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과잉조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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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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