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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대검, ‘채널A-윤석열 측근 유착의혹’ 조사 온도차…감찰 기싸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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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누구나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대검은 ‘감찰까지 갈 길 멀다’ 조사에 소극적

법조계 “총선 앞두고 법무부 직접 나서긴 부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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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이(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1차 보고를 받은 법무부가 재차 진상파악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강한 조사 의지를 보이는 반면 대검찰청은 신중한 태도여서, ‘감찰’을 고리로 양쪽의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4·3추념식’ 참석 뒤 제주지검을 방문한 추미애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조사’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라며 ‘진상파악’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혹의 진상을 다시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재차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에이에서 진상조사위 구성해서 취재윤리 위반 여부를 한다는데 3일째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감찰을 안 하고는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문화방송>과 <채널에이> 쪽에 녹음파일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채널에이의 자체 진상조사를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감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강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법조계에서는 총선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여서 추 장관이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보면, 1차 감찰권은 대검 감찰부가 갖지만 대검이 감찰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간에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상파악을 주도할 경우 ‘윤석열 탄압’ 프레임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2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즉각 “오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는 대검이 먼저 나서서 감찰해주기를 원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감찰’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나름의 명분을 등에 업은 양쪽의 신경전이 총선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부담을 안게 되는 의혹이다”며 “이번 조사가 자칫 ‘검은 상자’를 여는 후폭풍을 부를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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