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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맞벌이, 유리하게 가구 조합해 최대한 혜택 받도록 제도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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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하위 70% 경계선 있는 사람도 감소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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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지속돼 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했지만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로 설정하고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지만 고액 자산가 확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맞벌이 가구(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불리하다는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맞벌이 가구는 지출이 많지만 합산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브리핑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며 "맞벌이 가구들에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역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지원금은 재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일회성 혜택"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소득이 감소할 때 이를 증명할 경우 하위 70%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지자체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협의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분담 비율만큼 빼고 지급한다고 했고, 서울시의 경우 20%만 분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지원금 지급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거를 수 있는 종부세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양 실장은 "고액 자산가 제외를 위해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선정된 대상자들과 자료를 매칭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재산 소득 등은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 금융자산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하위 70%에 들더라도 다른 기준으로 포함되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도 기준선은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양 실장은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실,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에는 급격한 감소분을 증빙한다면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기준원칙을 발표하고 최종적인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진 다양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으로 보완해 개별 지자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원금은 추경안 통과 시점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대한 추경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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