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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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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정은희 온라인 뉴스 기자] 가수 정준영이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재판 없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은 경찰이 버닝썬 사태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에 지난 1월 검찰은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기소하며 정준영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오늘(3일) 약식명령이 떨어지게 됐다.

정준영은 해외 성매매를 제외하고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현재 항소심 공판은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19일 2차 공판이 예정됐지만 증인이 불참하며 2차 공판은 두 차례 연기됐다. 오는 9일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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