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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아시아나 조종사노조, 4월 임금 50%삭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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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긴급협의서 극적 타협…임금·상여금·휴직일 등 결론

고통분담 차원 50%삭감안 수용…상여금은 한발씩 양보

뉴스1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계류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2019.4.23/뉴스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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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김상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에 인력감축이 현실화되는 등 위기상황이 심화되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 50% 삭감에 동의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와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일 긴급 노사협의를 열고 4월 기본급 및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무급휴직일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달 30일 1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 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타협에 이르렀다.

조종사 노조는 먼저 사측이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직 직원 등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 일괄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데 동의했다. 기장·부기장도 한 달의 절반만 출근하는 데 동참하면서 근무일 15일 기준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50%만 받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무급휴직 확대·임금반납 등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자구책을 내놓으며 4월에 인력 운영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종사 노조 측은 당초 고용불안감을 고려해 휴직 기간을 4월, 5월, 6월 각각 10일간으로 정하고 사전에 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치는 상황으로 치닫자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 측은 사측이 당초 제시한 기본급·비행보장수당 50% 삭감과 상여금 45% 지급에 반발했지만,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전 기종 50% 삭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당초 운항 기종의 비근무일 15일을 기준으로 50% 지급을 요구했다.

사측과 노조 측은 상여금에 대해선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 당초 사측은 비운항 기종 상여금은 100% 삭감하고 기타 기종에 대해 45%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 측은 전기종에 대해 70% 상여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사는 협의 끝에 A380 기종은 25%, B777 기종은 50%, 그외 기종은 70%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해당 협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무급휴직기간 월 비행수당은 조종사 노조 측 제시안인 75시간 보장이 수용됐다. 무급휴직으로 기종별·개인별 비행보장 최소 기준인 월 30시간 이내가 될 경우 임금협약서에 의해 실 비행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화물기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측은 빠른 시일 내 근무여건 개선 결과를 공지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받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4월 운영 인력을 50%로 줄인다는 초강도 자구책과 더불어 급여 추가 반납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부터 사장 급여는 전액(100%)을, 임원 급여는 50% 반납해왔는데 임원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기로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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