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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중국, 출국 사실 숨긴 코로나19 확진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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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 성에서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자신과 접촉한 40여 명을 자택격리 하도록 만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허난성의 첫 해외 역유입 사례인 30대 남성 궈 모씨는 오늘 1심 재판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궈 씨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등을 여행한 뒤 지난달 7일 허난성 정저우로 돌아왔으며, 그 다음날부터 지하철로 출퇴근하다 지난달 9일 코로나 19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10일 궈씨의 출입국 정황을 포착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궈씨는 받지 않았고 궈씨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출국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궈씨는 결국 해외여행 사실이 확인된 뒤 집중 격리 시설로 옮겨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 40여 명도 격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전염병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궈씨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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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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