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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하라법' 입법청원 국민동의 10만 돌파..오빠 "동생 보고 싶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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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사진팀]<사진=사진공동취재단>


[OSEN=박판석 기자] 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 국민동의 입법청원이 10만을 넘었다.

3일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SNS에 “갑작스럽게 10만 명 동의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잘 진행되어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구하라 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많이 보고싶은 날이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청원이 10만을 넘어선 캡처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17여일만에 10만을 돌파했다. 입법청원을 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낸 이유에 대해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처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이름 역시도 그의 이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강력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스물여덟살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4개월여가 지난뒤 구하라의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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