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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이슈]"동생 보고픈 날"‥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청원 10만 돌파에 소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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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 국민동의 입법청원이 10만을 넘으면서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오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10만 명 동의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잘 진행되어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구하라 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생이 많이 보고싶은 날"이라는 글과 함께 10만이 넘은 입법청원 캡처본을 함께 게재했다.

앞서 지난달인 3월 19일 구하라의 친오빠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하라는 향년 28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했던 친모는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했고, 친오빠는 지난달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친모가 두 남매를 떠나면서 얻었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했던만큼 유산 상속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일명 '구하라 법'을 지난달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오늘(3일) 오전 11시 기준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넘겼다.

입법청원을 낸 구하라 오빠 측의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처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이름 역시도 그의 이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강력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던 바. '구하라법'이 정식으로 통과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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