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법원, 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것으로, 정씨는 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이 지나게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MD)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30)씨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