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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주빈에 피해여성 개인정보 넘긴 26세 공익 구속(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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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법 위반' 최씨 구속영장 발부

法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중요성 커…사안 중대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빼낸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최모(2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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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후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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