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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매점매석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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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마스크 불법 판매 적발 현장.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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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조업체가 만든 불법 마스크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1명은 추후 기일을 열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약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표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김씨에 대해선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고, 마스크를 비싸게 유통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마스크 제조·판매 사기 혐의로 구속된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마스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표씨가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자체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는 발견할 수 없으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도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표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신병의 확보를 위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이후 다시 영장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장 유효기간 내에 김씨를 구인해오면 영장심사를 다시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되 김씨가 재차 불출석하면 서류만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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