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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구하라가 울면서 번 돈"…친모 상속 50% 막겠다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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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 구하라가 친오빠 구호인씨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구호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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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잘자"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등진 고(故) 구하라. 고인의 오빠 구호인씨는 현재 상속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며 친모와 소송 중이다.

구씨 남매의 친모는 고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구씨는 "20년 전 우리를 떠난 사람은 상속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씨는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라는 어린 시절 가슴에 구멍이 난 아이였다. 사실 하라가 그렇게 된 데는 친모 탓이 80%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씨는 최근 자신의 딸 임신 소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알리며 "(동생 하라의) 입관식 때 '오빠 딸로 태어나주라, 사랑주며 잘 키워줄게'라고 했었는데…"라고 적었다.



"허전함 채우지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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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의 일기장. 사진 구호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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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지웠다는 구씨는 인터뷰 내내 '친모'라는 말만 썼다. 구씨는 "친부는 전국을 돌며 공사 일을 하느라 나와 하라는 할머니와 친척의 손에 자랐다"며 "친모는 정식으로 친권도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오빠 구씨는 주유소에서 숙식하며 학교를 다녔고 구하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디션에 합격해 고된 연습생 생활을 버텼다는 게 구씨 주장이다.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했다.

카라는 2010년엔 일본에서 오리콘 차트 1위, 음반 수익 180억원을 거뒀다. 구하라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은 이때 번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씨는 "하라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나에게 소개시켜줬다. 그래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구하라는 사망 전 최종범(전 연인)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최씨가 촬영한 사생활 영상이 판사 앞에서 재생되는 일도 겪었다. 구씨는 "상대에 대해 화가 난 모습은 보였지만 재판 중에도 내 앞에서 크게 힘든 내색을 하진 않았다"고 했다.

구하라는 일기장에 "엄마가 그립고 (엄마의 사랑을) 간절히 느끼고 싶다"는 말도 적었다는게 구씨의 설명이다. 구씨는 "하라를 상담 치료해주던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수소문 끝에 친모를 찾아 한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이후 '괜히 만났다'는 말만 남기더라"고 전했다.



"장례식 후 변호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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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가수 구하라의 빈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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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친모를 다시 만난건 구하라의 장례식 첫날이었다"고 말했다. 상복을 입으려 하다 자신과 다툼 끝에 쫓겨나갔다고 한다.

구씨는 "발인 이틀 뒤 하라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변호사 두사람을 보내더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이 친부와 5대5 상속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동생의 재산은 동생이 울면서 번 돈"이라고 했다.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상속법에 따르면 친모 상속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더라고요."

민법에 따르면 친모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재산의 첫번째 공동상속인이다. 민법 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가 있는데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위조·변조·파기 등의 수법으로 유언과 유언서에 영향을 준 경우다. 구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친모가 구하라 남매 양육에 손을 놨었다 해도 이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씨 측은 민법 103조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친모의 상속은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반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다.



국회 청원 통과한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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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씨 측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사위 심사중이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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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3일 제출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이날 법사위에 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구하라 남매 친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일 두차례 법률대리인의 사무실로 연락했지만 답변이나 회신은 없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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