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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인 가구, 건보료 23만 7천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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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인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에 따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만 있다면, 건보료가 23만 7천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은 가구원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