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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블리]n번방이 부활시킨 '검찰 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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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편집자주] 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사라졌던 '티타임'이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청사에 있는 한 회의실로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조주빈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뒤 질의응답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티타임'은 법조 출입기자들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검찰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말한다. 20년 넘게 존재해 온 정례브리핑이지만, 지난해 12월 한 순간에 역사로 남게됐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

이후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 대표에게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티타임을 대신해왔다. 공보를 위해 차장검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공용폰'도 반납됐다. 기자단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한 티타임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번번이 거절됐다.

4개월 만에 기자와 검찰 관계자가 소회의실에 다시 모였지만, '티타임의 부활'이란 이름을 붙이기엔 시원치 않은 면도 있다.

종전에는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차장검사가 티타임에 참석, 직접 질문에 답을 했다. 반면에 현재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사상황 공보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공보관이 브리핑을 맡는다. 지난 2일 티타임에는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자 지원업무을 담당하는 검사 한 명이 참석했다.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공보관은 "특별히 자료를 배포하거나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면 적극 공보하겠다"면서도 "정기적으로 공개설명을하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전의 경우 사건에 따라 횟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 매주 2차례씩 타티임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질문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구두에 의한 형사사건 공개설명과 질의응답은 공보자료 배포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보관은 티타임을 시작하면서 "조주빈 사건과 관련해 오늘까지 배포됐던 공보자료 범위에 한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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