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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묻고 더블로 가" 급락장엔 손절 대신 증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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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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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호씨(가명)는 몇 년 전 은퇴한 후 여유자금을 모두 펀드와 주식에 나눠 투자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쏠쏠해 만족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상심이 커졌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와 주식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어떤 종목은 연초 대비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 '손절' 타이밍마저 놓쳤다. 하지만 서씨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사 직원은 지금이 오히려 "증여할 기회"라고 했다. 주가급락으로 평가금액이 낮아진 종목을 중심으로 증여를 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던 서씨는 이참에 증여를 실행해 보기로 했다. 과연 주가 급락기는 증여 기회인 걸까.

최근 주가 급락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금융사에는 서씨처럼 저평가된 주식을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자산가치가 떨어진 것을 절세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증여할 때는 증여하려는 대상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이 최적의 ‘증여시점’이 된다. 즉, 최근처럼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가 세금이 낮아 적기인 셈이다. 다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난 2개월의 주가 수준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절세에 밝은 자산가들 중에서는 주식시장 하락세를 감안해 기존에 이미 한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자녀 2명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최근에 취소하고 다음날 바로 재증여했다. 증여한 주식 수는 변동이 없는데 증여 시점만 바꾼 것이다. 최초 증여할 때는 자녀 1인당 600억원씩, 총 1200억원을 증여해 증여세만 7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데다 주가가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증여세는 5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증여를 한 것만으로 증여세를 200억원 가량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 중 어떤 경우가 절세에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 자녀와 손주는 둘 다 직계비속이라 동일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에는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자녀에서 손주로 차례차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세대생략증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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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손주에게 나눠서 분할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성년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자녀에게 단독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1번만 받지만 자녀와 손주에게 분할 증여하면 이 증여공제를 2번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주에게는 세대생략증여할증 30%가 반영되더라도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증여뿐 아니라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자녀는 10년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데,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적용해 자녀보다 상속세 절감에 유리하다.

삼성생명 자산관리 담당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금융불안의 시기를 오히려 증여의 기회로 삼는 고객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며 “증여의 방법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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