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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비례유세 선거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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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등장한 비례위성 정당의 선거 유세 방법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어디까진 되고, 어디부터는 안되는 것인지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역시 위성정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선례를 쌓는 과정이라며 판정이 쉽지 않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