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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골프 금지령 피해 인근 주로 넘어간 미국인 3명,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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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스 폐쇄를 알리는 미국 내 한 골프장의 공지문.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골프를 치고 싶었을 뿐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미국 일부 주에서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피해 인근 주로 넘어가 골프를 친 미국인 남성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미국 A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그레고리 코벳(51), 타일러 피트르지크(22), 니에 캐머런(22) 등 세 명이 인근 주인 로드아일랜드주로 넘어가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골프를 칠 수 없게 돼 있지만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아직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골프가 급했던 이들 세 명은 로드아일랜드주의 메도브룩 골프 코스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 이들의 행동이 로드아일랜드주 경찰에 체포까지 된 이유는 로드아일랜드주에서 골프를 치려면 로드아일랜드주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타고 온 차 3대 가운데 2대에 매사추세츠주 차 번호판이 달려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

매사추세츠주 번호판이 달린 차에서 내린 골프백을 로드아일랜드주 번호판이 달린 차에 옮겨 싣는 광경을 목격한 주차장 인근 햄버거 가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주민 외에 사람이 외부에서 업무 이외의 사유로 방문했을 경우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 세 명은 이 행정명령에도 위배됐다.

이들 세 명은 5월 14일 로드아일랜드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최대 500달러(약 60만원) 또는 징역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ABC는 현지 경찰의 말을 인용해 "매사추세츠주 골프장들이 문을 닫은 이후 이와 비슷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메도브룩 골프장에는 '로드아일랜드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어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이용객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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