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만 한 의문점 10가지를 Q&A(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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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접촉하는 투표 도장, 펜, 투표함, 기표소, 출입문 등 모든 물품과 장비를 수시로 소독하고 투표소를 주기적으로 환기할 계획이다.
Q.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Q. 마스크를 안 쓰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나.
A. 투표소에 가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자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받는다. 정상체온으로 확인되면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Q. 투표소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나.
A.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이 선거인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Q.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나.
A. 신분증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면 된다.
Q. 투표하려는데 갑자기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투표소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Q. 임시기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
A. 각 투표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Q. 임시기표소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는 없나.
A. 질병관리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임시기표소는 소독티슈로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각 투표소 환경에 따라 소독 주기는 달라진다.
Q. 투표소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
A.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투표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장내 소란 등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자가 경고를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선거법에 근거해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 자가격리대상자나 코로나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하나.
A.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접수(지난달 28일 마감)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투표할 수 없다.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중인 환자들은 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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