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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집 말고 '스벅'에서 일해도 되나요…재택근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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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기업과 직장인도 늘고 있다.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기존 근무방식과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고 직원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코로나19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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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개강 연기와 재택 근무가 시행중인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한 커피전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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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는 무엇인가?

재택근무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등에 활용하기 쉽다.

법령상 재택근무 가능 업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상황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가능 업무를 선정할 수 있다.

Q. 재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재택근무의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시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기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의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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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에서도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한 경우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연장·야간근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미리 정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그 안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면 된다. 회사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이상의 일을 했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받아야 한다.

Q.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된다. 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본다면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와 일상생활이 섞이기 쉬운 점을 고려해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 용무는 양해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재택근무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다.

Q.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회사가 재택근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위치 정보 수집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에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 된다.

Q.근무 장소를 집 외에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집이 아닌 곳을 근무 장소로 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는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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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

재택근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Q.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택에서 병원세탁물 세탁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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