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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꿀팁!금융]14개 은행서 연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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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정 고신용 사업자에 1.5% 금리로 3000만원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1일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 고정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한다.

-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

△연매출이 5억원 이하인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고신용 기준은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각 은행별 내부신용등급으로,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려면 자신의 주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이데일리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없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업종은 받을 수 없다.

- 대출의 종류와 한도, 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

△이 상품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신규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 대출의 총 공급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이 대출은 시중금리와의 차이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각각 80%와 20%를 부담해 이자를 낮췄다.

-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14개 은행이다. 신청을 위해선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과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다. 금융당국에선 신청 이후 3~5영업일 안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중복 수급 제한 범위가 있나.

△한 사업자가 시중은행·IBK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연 1.5%) 대출상품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수나 금리감면 혜택 박탈,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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