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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급휴가로 월급 반토막" 코로나19 여파, 근로자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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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호소하는 직장인 증가

직장인 10명 중 4명 "근무·급여 변화 경험"

정부, 6월30일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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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거의 한 달 치 월급을 못 받은 셈이죠."


주 40시간 근무 중이라는 취업준비생 A(25)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가를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무급휴가를 통보받고 3주를 쉬었다"면서 "시급, 주휴수당 등을 모두 제하고 나니까 월급을 안 받은 거나 다름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가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는 아닌 것 같다"며 "근로자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거나,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임금삭감 등 피해를 토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일방적인 임금삭감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일부는 권고사직을 당할까 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이후 급여삭감, 무급휴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4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0.8%가 "출근 또는 급여가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들은 달라진 점으로 '무급휴가'(36.1%), '임시휴업'(24.5%), '임금삭감'(13.0%), '권고사직'(6.5%) 등을 꼽았다. 평균 급여 삭감률은 22%로 조사됐다. 무급휴가 기간은 '1주 내외'(30.8%), '2주 이상, 4주 미만'(38.5%)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할 경우 폐업을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할까 봐 두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등은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 B 씨는 "최근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회사의 폐업 소식을 들었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당연히 지금 더 타격이 크지 않겠나. 매일 회사가 폐업까지 가진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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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27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직장인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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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급휴직이나 연차강요가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16개 노동상담 기관에 접수된 상담 내용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 사례는 153건으로 확인됐다.


2월은 피해 사례 중 무급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8.2%로 가장 높았으나, 3월 말에는 해고·권고사직이 20.4%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 측은 "상담의 특성으로 보면 초기 무급휴업과 연차강요, 휴업 통보, 해고·권고사직으로 해고가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6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된다.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 사용하도록 할 경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 가능하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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