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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고발에도 현장예배 강행…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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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랑제일교회 고발…이렇게 하는데도 예배할까"

뉴스1

지난 3월 22일 열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유튜브 너알아tv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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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각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7대 수칙은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지난달 29일 일요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의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말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충돌우려도 나온다.

시는 지난달 29일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현장예배를 하는 총 915곳 교회를 점검한 결과 56곳에서 91건의 7대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오프라인 예배를 하면 확진 우려가 있어 온라인 예배를 요청했고 대부분 교회들이 요청대로 잘 따라줬다"며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끝까지 7대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점검하러 간 공무원들에게 욕까지 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명령까지 발동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배만 하러가도 감염병 특별법에 따라 개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말예배를 하겠나. 한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교회를 떠나 의무인데 예배를 강행할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 중대한 고비인 지금 이 시기만큼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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