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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회사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도 합헌…5:4로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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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은 재판관 전원 합헌, 가중처벌 4대5로 의견갈려

뉴스1

2020.3.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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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중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총 2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2억2000만원,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받자 특정경제범죄법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액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수재행위처벌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금융회사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비록 그 시점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수수·약속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중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

이은애·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범죄정황과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이 없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행위를 한 사인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며 "해당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극도로 제한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명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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