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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 우려로 폐쇄된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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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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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우려로 대학원 열람실이 폐쇄돼 학업에 불편이 있다며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S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지정열람실 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S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올해 2월 교수회의 및 학생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6일까지 지정열람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정열람실 좌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었고,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행사한 '시설 관리권'이 A씨의 '시설 이용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S대는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다수의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정열람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될 경우 감염증이 교내에 확산해 이용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대학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학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 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고, 학생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을 위해 교육 장소 및 시설을 정비할 의무와 함께 관리 권한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학생으로서 교내 시설에 대한 이용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에 따라 시설 관리권을 행사할 경우 A씨의 시설 이용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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