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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조주빈 주말 연속 조사…관건은 범죄단체조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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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사' 조주빈. [사진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주말 내내 '박사' 조주빈(24·구속)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전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지난 3일 한 차례 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 전 결정해야 할 부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다만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범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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