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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주택도시기금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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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5월 출시…만 34세까지 확대

자녀 출산에 따라 전세 자금 및 금리 지원 확대

아시아투데이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제공 =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금융지원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 등이다.

우선, ‘만 19~34세’ 결혼 이전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3가지 기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으로 보증금 2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것과 비교하면 1억원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월 출시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0.4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등 소득(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나 혼인 예정인 사람(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은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지원한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보증금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은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우대금리 적용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녀 출산에 따라 전세 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원까지(수도권 2억2000만원·지방 1억8000만원) 확대된다.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최대 20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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