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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그것이 알고싶다]날씨 풀리니 ‘사회적 거리두기’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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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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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한계 왔나···고개 드는 이동 본능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최근 봄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며 억제됐던 나들이나 이동이 차츰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통계청 등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29일 일별 인구 이동량은 최저점을 기록한 주(2월 24일~3월 1일)에 비해 16.1% 증가했다. 지하철 이용량도 다시 늘고 있다. 강남역의 일평균 승차 건수는 2월 1~19일 약 12만명, 2월 20~29일 약 6만명으로 줄다가 2월 29일 이후 7만~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 90%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등 방역당국을 비롯한 모든 주체가 감염병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날씨가 풀리며 사람들의 마음도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타낸 성과를 강조하며 2주만 더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지난달 6일 37건(19.8%)에서 31일에는 3건(6.1%)으로 감소했다. 또 조치 10일 전 총 11건이던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조치 뒤 10일간 4건으로 63.6% 줄었다. 중대본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도 작은 규모로 통제할 수 있었다“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구로만민중앙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수천 명 규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평소 이 교회 현장 예배에는 4,000~5,000명이 참여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45명으로 파악됐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발병에서도 확진자 중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가 있었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인만큼 추가 전파를 방지할 수 있었다.

■2주 연장된 거리두기···교회·클럽도 출입시 발열검사해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며 일부 시설별로 기존과 다른 지침이 추가됐다.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온 등을 1일 2회 점검해 기록해야 하며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한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을 소독하고 적정인원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의 간격도 벌려야 한다.

PC방·노래연습장· 학원도 마찬가지다. 출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 간격을 유지하며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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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흡연자 추가···왜?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암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였다. 방대본은 고위험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 세계의 문헌과 각국의 권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접촉자의 조사범위를 기존 증상 발생 전 하루에서 증상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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