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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가격리 위반시 오늘부터 '최대 징역1년'…고발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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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통과로 처벌강화…벌금은 1000만원 이하

뉴스1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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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감시·관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위반자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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