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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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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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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64)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5일 오전 11시 예배를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이날 교인들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모여 교회로 향하는 길목을 지켰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예배가 집회를 금지한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저촉된다고 안내방송을 내보냈지만, 교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교인들은 공권력이 예배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교회 측은 신도들의 체온을 잰 뒤 양옆으로 거리를 두고 예배당 의자에 착석시켰다.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은 야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예배를 지켜봤다.

전 목사의 측근인 조나단 목사는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하는 걸 뚫고 예배에 나왔다"며 "이렇게 한번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기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 40명, 성북구청 직원 70명, 경찰 400명이 행정지도와 행정조사를 위해 현장에 동원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3명은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 추후 사랑제일교회 고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예배를 금지하는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예배를 강행한 교회 관계자들과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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