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코로나19 신규 환자 절반이 해외유입…"검역과정 거짓 진술 처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이탈리아 교민들이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절반을 차지하며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방역 당국이 관리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현재 전일 대비 환자 81명이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237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유입된 사례는 741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 중 92.2%에 해당하는 683명이 내국인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전국적으로 약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에서는 지난 3일 직원 1명이 확진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돼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