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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발코니창 공사 담합한 LG하우시스 등에 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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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과정서 들러리 세워…'입찰 담합' 적용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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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이들 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당시 발코니 창호 공사에 앞서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엘지 측이 다른 입찰 업체인 코스모앤컴퍼니에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하면서 업체간 '담합'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각각 4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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