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국세징수법에 일본어 표기 사라진다…45년만에 정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쓰기 입법예고…'주세법 행정사항' 별도 법률 제정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국세징수법 편제를 개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다. 주세법 내에 주류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법률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해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45년만에 마련됐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고 '체납처분'과 같은 용어를 '강제징수'로 바꾸는 등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다.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는 '납부고지',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 개편이다. 또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는 '주세법' 전부개정안의 쉬운 이해를 위해 목적조문 신설과 조문순서 조정 등 편제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kirock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