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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한 美 유학생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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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세 있는데 해열제 먹고 귀국

권준욱 부본부장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조선일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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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공항 검역을 무사통과한 뒤 확진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검역시 거짓 신고를 하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해열제를 복용한 탓에 인천공항 입국 시에도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해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이튿날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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