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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부 "해열제 복용 후 검역대 통과,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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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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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유학생이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먹고 들어온 경우 검역에 대한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입국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다시는 재발하기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와 함께 해열제 복용 후 입국의 위험성도 언급했습니다.

기내에서는 공기 흐름이 순환되지만, 해열를 먹음으로써 탑승 전, 탑승 후, 도착 후 이동 중, 귀가 후 자가격리 중에 접촉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전파 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집단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계속 통제되지 않고 전파가 이어져 결국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치명률이 높은 분들에게 자칫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법하고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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