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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세균 "자가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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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일탈행위 차단방안 마련…ICT 기술 활용 검토"]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4.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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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 일탈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 활용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정 총리는 "경북 경산에서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던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며 "대규모 감염의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 여러나라를 보며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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