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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빚투 논란`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징역5년·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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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26, 본명 신채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 부부는 약 20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부모의 재산을 자랑하면서 분개한 피해자들은 2018년 이른바 '빚투'를 시작했고, 이는 연예인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이 사건으로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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