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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일벌백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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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방역당국,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검역서 거짓말하면 1년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438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57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 확진자는 5187명(대구4326명, 경북 861명)이다. 2020.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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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입국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검역과정에서 숨기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10대 남성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과 인천공항 검역을 그냥 통과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 복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며 "(비행기)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이고, 도착해서 이동 중에, 또 이동하고 나서도 자가격리 중에 여러 가지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바로 큰 위험이 된다"며 "이것이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어떤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등 치명률이 높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또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도 강력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숙소에 두고 외출을 했다가 적발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59건, 63명이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입국자가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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