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서울 구로구, 자가격리 장소 벗어난 2명 경찰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동제한령 위반 처벌 강화한 이탈리아의 텅 빈 도로
[몰페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행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구로구는 "자가격리 이탈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2주 자가격리가 무척 답답하겠지만, 본인,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