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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성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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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업지역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방안 검토 나서

서울경제


정부가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재정비 등 임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와 관련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재개발 사업지에선 임대주택을 5~15%까지 지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규정을 더욱 강화해 서울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을 최대 30%까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재개발 사업지에선 최소 10%의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 상업지역도 예외가 아닌데 이 같은 임대주택 의무건립 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상업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보다 재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돼 사업성이 좋지 않은데 임대주택 의무건립 조항이 향후 사업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국토부에 상업지역에 대해 임대주택 의무 건립의 하한을 없애댈라고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상업지역 재개발은 종로구 세운상가, 영등포구 재정비 등 총 76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상업지역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시의 정책 건의를 접수해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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