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미군 술집출입 병사 3명 `훈련병` 강등…2개월 봉급 몰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주한미군, 코로나19 지침 어긴 부사관·병사 징계. [사진 출처=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병사 3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을 모두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에 따라 A 중사는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1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