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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지난달 신용대출 이례적 급증…`코로나 연체 불길` 가계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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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비상대책 ◆

매일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이어 가계에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에 들어서고 있다.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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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 위기에 놓인 취약 가계대출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가계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6조7000억원가량 증가하고, 이 가운데 신용대출도 2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수년래 최대 폭으로 늘어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가계 또한 필요한 현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어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물론 가계대출도 금융회사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대출 증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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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업권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가계대출로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대상은 금융권 신용대출로 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신용대출은 물론 카드·캐피털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승용차할부대출 등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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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한도대출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가계 신용대출에서도 마이너스대출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자가 자동으로 상환되는 상품 특성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대출 프로그램처럼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저신용자 등을 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인 취약 대출차주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 차주에게는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는 연체 전 채무조정인 '신속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는 '개인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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