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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부세율 0.1%P 내려도 깎이는건 '0원'···"세율 인하보다 대상 기준 완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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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감면’ 공식입장 밝혀야- 펠로·전문가 진단]

송파 공시가격 17.4억원 아파트

0.1%P 인하해도 보유세 그대로

현실화 과속에 세부담 상한 걸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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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부 후보들이 총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의미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대상 자체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정책 기조 변화 없이 세율 인하 등 감면을 시행해봤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가 5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1주택자 대상(만 5년 보유로 20% 세액공제 가정)으로 종부세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사한 결과 실제 가구당 완화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했다.

공시가격이 9억6,500만원인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전용 84㎡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소유주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277만원 수준인 보유세가 종부세 세율 0.1%포인트 인하 시 272만원 수준으로 5만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7억4,8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전용 119㎡)는 세율이 완화돼도 보유세는 777만원으로 같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전용 114㎡)도 두 경우 모두 보유세가 1,775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년도 세금의 최고 150%인 세 부담 상한에 걸린 탓이다. 같은 이유로 조사 대상 아파트 중 상당수에서는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려면 ‘공시가 9억원’으로 고정된 종부세 대상 가격을 높이거나,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 현실화율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 아파트의 50%가 시가 9억원 이상인데 현실화율을 근접하게 높여버리면 서울에서 집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대상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학술적으로 종부세의 집값 안정 효과가 거의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종부세 자체를 없애버리고 재산세에 누진율을 높이는 등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수준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 교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공약인데 당정 협의가 얼마나 됐겠느냐”라며 “수도권 표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빌 공(空)’자 공약으로 끝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서 교수도 “중앙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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