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의 행정 관련 조항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새 법률을 제정합니다.
동시에 주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담은 주세법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합니다.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바꿨습니다.
또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눠 정의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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