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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류 제조·판매 면허 규정, 주세법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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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의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와 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의 행정 관련 조항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새 법률을 제정합니다.

동시에 주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담은 주세법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합니다.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바꿨습니다.

또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눠 정의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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