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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훈련병 강등, 봉급 몰수…주한미군, ‘코로나 지침 위반’ 병사 3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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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8군사령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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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한 장병에 대해 계급강등을 비롯한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주한미군 심장부인 경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와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집결하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데 따른 고강도 군기잡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8군 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A중사와 병사 3명 등 4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고, 경기 송탄과 동두천의 부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8군은 전했다.

병사 3명에 대해 훈련병으로 계급을 강등하는 한편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A 중사도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삭감하는 처벌을 받았다. 미8군 사령부는 “4명 모두에게 45일간 이동금지 및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내려졌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현재 19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평택기지, 2명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나왔다. 미군 관계자는 “수도권 기지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한 것은 장병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때문으로 상부에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평택기지 밖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지침 위반시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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