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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주한미군, 코로나19 지침 어기고 술집 간 병사들 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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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 1명, 병사 3명 / 19번째 확진자 추가 발생

세계일보

미 8군 페이스북 캡처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장병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주한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을,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중사는 두 달간 2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두 달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했다.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경기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기지 장병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주한미군에서는 이날 1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건설업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19번째 확진자는 지난 1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기지 밖 자신의 숙소에 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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