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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습 성희롱·막말한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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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상습적으로 해 1개월 출연정지를 받은 안무가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안무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출연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88년부터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가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이 A씨의 비위사실을 고발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은 2018년 5월 A씨로부터 인격모독 등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국립국악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A씨는 제자들에게 "가슴이 왜 이렇게 쳐졌지?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 "얼굴이 크다" "늙어 보인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을 접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국립국악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A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립국악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출연정지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곧이어 국립국악원장은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출연정지 1개월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출연정지 1개월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출연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의 경위와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보면 이 발언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모욕 행위"라며 "국립국악원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달에 걸쳐 여러 명의 무용단 단원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적어도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립국악원 징계 기준 중 '출연정지'를 내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출연정지 1개월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1개월간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말곤 예능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쳐,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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